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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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란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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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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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시간적,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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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비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의 체계, 소송 대상물의 성격, 분쟁의 일회적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성할 정책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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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 면직처분의 소청심사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소청심사를 거치게 해도 그 뒤 행정소송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전치주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게 제약을 쌓으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심판을 종심절차로 규정해 정식재판을 배제하거나, 필요적 전심절차이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 상속재산분할 다툼을 어떤 소송절차로 처리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 체계 등을 고려해 정할 문제이다.
-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을 빈곤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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