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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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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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은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여 국민으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한 악의적 면탈을 방지하고 국가공동체 운영의 기본원리를 지키고자 적어도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에게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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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국적법」 제12조제3항은 출입국 등 거주·이전 그 자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에 관련하여 그 출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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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한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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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에 애초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었든 상관없이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해소 후 국적이탈 조항이 출입국 등 거주·이전 자체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출입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문제 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국적이탈의 자유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국적이탈허가·국적보유판정을 법무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하게 한 조항은 병역의무 면탈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 제1국민역 편입 후 3개월 안에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이탈하게 한 조항은 예외를 전혀 두지 않아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국적회복허가는 발견 시점과 상관없이 취소해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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