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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다.
2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조항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5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 방지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사생활영역을 벗어난 문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주에 들지 않는다.
  • 변호사의 수임 건수와 수임액: 공공성을 고려하면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실시간 감시와 위치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선거운동기간의 실명확인 강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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