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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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배아는 형성 중인 생명이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자(死者)도 인격적 가치의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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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자 내지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므로 「행정심판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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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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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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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초기배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사자를 인격권의 주체로 본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했고, 사자에 대한 인격적 가치의 왜곡은 후손의 인격권 제한 문제로 다룬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법인 지위에서 처분 주체가 되면 공권력 행사자이므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 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있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정당: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 독립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통령: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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