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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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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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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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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를 하여야 할 사건이라면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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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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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나 그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될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해설

제소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근거 법률의 위헌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무효확인소송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 제청법원의 견해 존중: 전제성 판단에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되도록 존중한다.
  • 재심 절차의 전제성: 처벌 근거 조항은 재심 개시 재판이 아니라 본안 심판에서만 전제성이 인정된다.
  • 각하될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되므로 전제성이 없다.
  • 전제성의 의미: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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