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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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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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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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재판관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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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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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해설
재판관 공석에 대해 직무대행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을 메울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심리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심리정족수 효력정지: 의결정족수와 별개이므로 위헌·탄핵 결정에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탄핵 피청구인의 권리: 공석으로 심리가 불가능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 가처분 인용 요건: 본안의 적법성, 손해 예방과 긴급 필요성, 불이익 형량을 따진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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