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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조약과는 달리 법적 효력 내지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항의나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비구속적 합의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해설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했더라도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활동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 선행 공권력의 확인적 행위: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산과 예산안 의결: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 비구속적 합의: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법령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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