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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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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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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청사 앞 잔디마당을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으로 하면서도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한 잔디마당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 조항은 청구인들이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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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한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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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않는 한 헌법 제21조제2항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5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
해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이 적합한 수단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만으로 집회를 금지·처벌하는 이 조항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고 위헌으로 결정했다.

  • 청사 앞 잔디마당의 집회 사용 전면 불허: 개방된 공간에서 집회만 예외 없이 막아 집회 장소 선택권을 침해한다.
  • 주최자의 참가 배제권: 특정인의 참가를 막을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완장을 찬 기자의 출입은 보장된다.
  • 사전허가제 판단: 실질적 허가제면 헌법 제21조제2항 위반이고, 아니면 제37조제2항의 과잉제한 여부가 문제된다.
  • 교통방해와 일반교통방해죄: 수인되어야 할 범위의 교통방해는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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