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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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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의 구제를 위해 권리구제 절차의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제도 형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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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전제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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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는 기피신청이 갖는 소송절차의 정지효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을 배제하고 다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고자 하는 기피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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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 등을 의미하는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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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기피신청 중에도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고 불복 절차로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판청구권의 성격: 권리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입법자의 제도 형성이 필요하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문 규정이 없어도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 사법자원의 분배: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재판의 적정과 신속을 조화시켜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핵심이므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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