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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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3공화국헌법부터 결산·회계검사, 직무감찰을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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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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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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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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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독립기관들의 자율입법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1962년 헌법부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결산·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맡았다는 서술이다.
제5차 개정헌법은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감사원으로 통합했고, 이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진다.
- 감사위원 수: 헌법의 5인 이상 11인 이하는 맞지만 감사원법은 원장 포함 7명으로 정해 9명은 틀렸다.
- 원장 권한대행: 최연장자가 아니라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한다.
- 결산 검사 보고: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므로 ‘차기 국회’는 틀렸다.
- 감사원 규칙제정권: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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