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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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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
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면 의제가 되기 전이라도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국회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ㄹ.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지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없이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ㅁ이다.

의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 시점은 의제가 된 뒤이고, 법사위 지체 법률안의 부의 요구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ㄱ(회의 비공개 요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은 각 회의마다 충족해야 하므로 옳다.
  • ㄴ(의안 철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어도 의제가 되기 전이면 발의의원이 철회할 수 있어 틀렸다.
  • ㄷ(소관 불명 안건 회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결정하므로 옳다.
  • ㄹ(질의·토론 생략):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둘 다 또는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 옳다.
  • ㅁ(법사위 60일 경과 안건):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어야 부의를 요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므로 ‘협의 없이’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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