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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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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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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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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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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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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일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토지 사용을 반드시 허가한다는 설명이다.
시급한 토지 사용의 허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영업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인정이 실효되면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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