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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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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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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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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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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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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시 법률로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행위시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해진 법이 적용된다.

  •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불복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로 다툰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수형자의 징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그 집행 뒤의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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