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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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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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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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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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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른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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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한 경우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다른 법령상 보상을 먼저 받은 경우를 전제한다고 본다.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청구하면 그 사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과 관련해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이중배상 금지의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배상책임을 제한한다.
-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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