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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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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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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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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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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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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도 90일 기간을 적용한 설명이다.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된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제소기간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에도 적용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전심절차를 거치면 제한이 있다.
  • 적법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뒤 다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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