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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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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경우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별도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는 모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4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원면직 취소 뒤의 징계에 불이익변경금지를 적용한 설명이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소청 결정 자체에 관한 원칙이다. 소청 결정 후 징계권자가 별도의 절차로 한 새로운 징계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결격사유를 이유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성질상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배제된다.
  •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없이 진급선발을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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