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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기속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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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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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시장이 A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A 주식회사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갑 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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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당해 행정청은 재처분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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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취소의 흠이 있는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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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반복된 거부처분을 취소의 흠으로 본 설명이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철회되지 않은 채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거부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가 된다. 판례는 이를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로 본다.
- 무효인 처분 뒤에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한 동일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이유로 한 재거부는 종전 거부사유와 다른 사유이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제3자효 처분이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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