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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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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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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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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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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그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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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용가치 실현을 위한 점용허가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다.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재산의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이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인접주민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공사가 진행 중이면 공사 전 구간의 국유토지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자연공물은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지 않는 한 공물의 성질을 잃지 않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부지 소유권이 아니라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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