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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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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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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었지만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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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를 징수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사업 시행 후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등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후행 노선면허처분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 적법하게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종전과 내용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후행 소송에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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