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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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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배분을 행정기관이 다시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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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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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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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받은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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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국토지공사를 기관이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대집행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를 수권받은 행정주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권한의 위임은 법률상 권한배분을 변경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도 보조기관 등이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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