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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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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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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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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일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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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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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그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심사를 형식적 요건에 한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따라서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되면 수리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이다.
- 건축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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