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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강학상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ㄴ. 공유수면매립허가,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ㄷ. 보통의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수령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행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ㄹ. 가행정행위는 그 효력발생이 시간적으로 잠정적이라는 것 외에는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은 것이므로 가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도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므로 이 둘을 묶은 조합이 맞다.
강학상 인가·특허의 구별과 효력발생 요건, 조합설립인가의 설권적 성격이 판단의 핵심이다.
- ㄱ(O):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다.
- ㄴ(X):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특허가 아니라 강학상 인가이다.
- ㄷ(X):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O): 가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이므로 권리구제 방법은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다.
- ㅁ(X):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동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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