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2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직권으로 갑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5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두 청구는 상대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 제외지 토지에 대한 구 「하천법」 부칙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 어업피해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사소송이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청구로 행사할 수 없다.
  • 생활대책대상자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 등의 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