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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재결과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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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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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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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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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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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갑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을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삼은 설명이다.
해임이 정직 2월로 감경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고, 피고는 원처분을 한 징계권자이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결을 다툴 수 없다.
-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의 당부와 상관없이 청구를 기각한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재심의 판정만을 대상으로 감사원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다.
- 이의재결을 거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수용재결이다.
- 처분사유 자체가 없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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