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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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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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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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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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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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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제3차로 계고처분을 한 경우에 제2차, 제3차의 후행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본 설명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다. 과거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행정벌과는 성질이 다르다.
- 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별개의 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뒤의 대집행 계고처분도 유효하다.
- 공매통지는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다.
- 제1차 계고 뒤의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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