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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 |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ㄷ.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ㄹ.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ㄴ과 ㄷ뿐이므로 이 둘만 묶은 조합이 맞다.

시험 당시 「행정심판법」은 위원 정수, 비상임위원 자격, 회의 구성을 숫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값을 대조하면 된다.

  • ㄱ(X):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4명 이내이다.
  • ㄴ(O):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 ㄷ(O):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ㄹ(X):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 경험 요건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
  • ㅁ(X): 소위원회를 제외한 회의는 총 7명이 아니라 9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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