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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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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은 법규명령이다.
2
대통령령은 총리령 및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3
총리령으로 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은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4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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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에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이 작성요령을 법인세 부과·징수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보아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총리령 등의 형식에 담겼어도 과세관청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

  • 국회규칙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규명령이다.
  • 대통령령은 상위의 법규명령으로서 총리령·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의 운영지침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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