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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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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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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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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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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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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하여 사업자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은 위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했더라도, 그 위반만으로 승인기관의 승인처분까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는 허가·인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이다.
- 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평가 내용의 부실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니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에 그친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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