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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ㄴ. 단순히 계약상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규정과 중첩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성을 인정하여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ㄷ.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 등에게 연차평가 실시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위촉은 처분에 의한 임명행위라 할 수 있다.
ㅁ. 공법상계약에 기초한 공무원의 근무관계에서 징계행위는 행정처분이다.
ㅂ.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1
ㄱ, ㄴ
2
ㄱ, ㄷ
3
ㄹ, ㅁ
4
ㄹ, ㅂ
5
ㅁ, ㅂ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ㄹ과 ㅂ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시립합창단원 위촉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관계의 행위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의 입장과 같다.

  • ㄱ(O):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삭감할 수 없다.
  • ㄴ(O): 계약상 규정과 겹치더라도 법령상 근거를 가진 행위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ㄷ(O):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ㄹ(X):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처분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공법상 근로계약이다.
  • ㅁ(O): 공법상 계약에 기초한 공무원 근무관계에서도 징계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ㅂ(X):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지위의 의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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