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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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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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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국적을 가진 교민에 대한 사증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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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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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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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제2조제8호는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도의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외동포의 사증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도 모든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 국적 교민의 사증거부처분에도 문서주의를 정한 제24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등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병역법상 소집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공정거래법상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는 행정절차법이 부여한 수준을 고려해 확정해야 한다.
- 생도의 퇴학처분처럼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교육·훈련 목적의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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