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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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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3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도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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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에도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설명서 교부의무를 두고,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은 제외한다.
-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요구기관의 장은 처분 전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으면 그 징계위원회에 청구한다.
-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징계의결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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