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양도자는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도자에게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검사의 공소는 형사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추가된 청구취지의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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