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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담배사업법」은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은 A시 시장으로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일반소매인으로서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의 영업소에서 70m 떨어진 장소에 乙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일반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ㄴ. 甲의 영업소에서 30m 떨어진 장소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이 원고로서 제기한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甲은 수소법원에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ㄷ. 丁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장소가 甲의 영업소에서 120m 떨어진 곳이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 50m 떨어져 있다면, 甲과 丙이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丁의 일반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은 각각 원고적격이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해설

옳은 지문은 ㄱ 하나뿐이며, 이를 단독으로 고른 것만 맞다.

판례는 일반소매인 사이의 거리제한 규정이 기존 일반소매인의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한다고 본다. 그러나 구내소매인과의 관계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그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 ㄱ(O): 70m는 100m 거리제한 위반이므로 기존 일반소매인 甲은 乙의 지정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ㄴ(X):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甲에게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고 집행정지도 할 수 없다.
  • ㄷ(X): 丁은 甲과 120m 떨어져 거리제한을 지켰고 丙과의 사이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甲과 丙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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