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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할 때는 재량권을 갖는다.
5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외에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비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정책적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이 정한 경우 수립할 의무를 진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공급 택지 결정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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