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인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인 것은?
1
심리ㆍ재결권
2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요청권
3
청구인지위의 승계허가권
4
대리인 선임허가권
5
피청구인경정결정권
해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권한은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요청권이다.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심판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부여한다.
- 심리·재결권은 모든 행정심판위원회가 갖는 기본 권한이다.
- 청구인지위의 승계허가는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사한다.
- 대리인 선임허가 역시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이다.
- 피청구인경정결정도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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