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된 법령 및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위헌결정된 법령 및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없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결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친다.
ㄷ.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효력을 미치며,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서도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ㄹ. 법률의 위헌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도 이후 해당 법률에 위헌이 선언되었다면 위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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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ㄷ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고 일정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한다. 또한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
- ㄱ(O): 위헌결정 후에는 확정된 부담금 처분이라도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ㄴ(X):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ㄷ(O): 당해·동종·병행사건에 소급효가 미치고,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도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소급효가 인정된다.
- ㄹ(X): 위헌 여부가 명백하지 않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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