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준비하던 甲은 다음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시험을 준비하던 甲은 다음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상표법」과목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甲은 이와 같은 시험공고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투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8-151호)
1. (생략)
2. 2019년 및 2020년 변경사항
○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 다만, 2019년 제2차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고, 배점은 20점으로 함. (이하 생략)
1
공고에 의해서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율사항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헌법재판소는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응시자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3
공고가 분명히 위법하고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甲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고는 입법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이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경우 공고보다는 법령을 다툼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례와 같은 공고에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고로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 비로소 확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면 공권력 행사로 본다.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본안을 판단하였다.
- 공고로 비로소 규율사항이 정해진다면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 공고가 위법하고 공무원 과실과 손해가 입증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고는 입법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어도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법령 내용을 그대로 옮긴 공고는 확인적 의미에 그치므로 법령을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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