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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시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다고 하여도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허가가 있으면 토지거래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3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총회결의를 대상으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가·고시 후에도 총회결의의 효력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총회결의는 그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의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만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 사업시행계획 작성상의 하자는 기본행위의 하자이므로 적법요건을 갖춘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는 양도행위 보충과 양수인에 대한 면허 부여의 성격이 함께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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