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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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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안에서 민사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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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3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 중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면허운전죄로 판단할 수 없다.
4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다.
5
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선결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원 및 형사법원은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절차 하자만으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통상 취소사유이다. 취소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므로 민사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국가배상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아니라 위법성만 문제되므로 민사법원이 위법을 판단해 인용할 수 있다.
  • 연령미달자가 속여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
  • 시정명령 위반죄에서 형사법원은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이므로 민사·형사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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