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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 또는 대집행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2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이며, 계고와 통지는 동시에 생략할 수 없다.
3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의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5
위법건축물 철거명령과 대집행한다는 계고처분은 각각 별도의 처분서에 의하여야만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를 대위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토지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처럼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으면 계고와 통지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지상물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하나의 문서로 함께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처분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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