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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상 서면조사에 의하도록 한 것을 실지조사를 행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세무조사가 동일기간, 동일세목에 관한 것인 한 내용이 중첩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3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토양오염실태조사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주도하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다른 세목,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해당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추후 이루어진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5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세목·과세기간 조사 도중 부분적으로 조사된 경우의 재조사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을 조사하던 중 해당 세목·과세기간이 부분적으로 조사되었을 뿐이라면, 뒤의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령이 정한 서면조사 대신 실지조사를 하여 내린 과세처분은 조사 방법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
  • 같은 기간·같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용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 감사원 감사관의 주도로 토양오염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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