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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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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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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법적안정성설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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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취소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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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승인을 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후 1년이 도과한 경우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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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국가기관 상호 간에 관할권의 배분이 간접적 근거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정력을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이라고 정의한 설명이다.

공정력은 행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다.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며, 위법성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법적안정성설이 통설이다.
  •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제소기간이 지나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 구성요건적 효력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이 간접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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