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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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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 적법절차원리의 헌법적 근거는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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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해야 할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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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침익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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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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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법률상 청문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 사전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아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는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 침익적 처분에서 예외 사유 없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은 근거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에 따라 청문을 하게 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했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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