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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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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에 따라 해당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3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관할 행정청의 인가 전이라면 조합원은 해당 총회결의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로만 보아 항고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한 설명이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총회결의의 하자도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로 재개발조합이 공법인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은 설권적 처분이라는 판례의 입장과 같다.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비례·평등원칙 등의 한계 안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의 총회결의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 되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당초 계획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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