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갑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이에 불복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ㄴ.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되어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ㄷ.인근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녀원
ㄹ.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그 대학의 노동조합
ㅁ.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해지통보에 불복하여 협약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팀장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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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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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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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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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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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ㄱ, ㄴ, ㅁ이다. 수녀원과 대학 노동조합은 판례상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었다.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법규 등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인정된다. 단순한 사실상·간접적 이익이나 단체에 귀속되지 않는 이익으로는 부족하다.
- ㄱ(인정):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달리 다툴 수단이 없어 위원장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ㄴ(인정): 노선이 중복되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자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 ㄷ(부정):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이 향유하는 것이므로 수녀원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ㄹ(부정): 임시이사 선임의 근거법령이 대학 노동조합의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
- ㅁ(인정): 연구팀장인 교수는 협약해지로 연구 참여 지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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