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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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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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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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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의 개정 등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게 그 수련경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행정입법으로 제정하지 않았다면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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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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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치과전문의 경과조치 미제정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지문으로, 판례는 책임을 부정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전문의제도 실시를 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기존 수련경력자를 위한 경과조치까지 제정할 의무가 그 결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 입법부작위: 구체적 입법의무를 고의·과실로 불이행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입법행위: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도 굳이 입법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행위가 아니다.
-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무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 법규 해석의 오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 해석을 그르쳤다면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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