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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항고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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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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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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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에 관할청의 대행자임을 기재하고 납부통지서를 보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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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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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를 지방의회로 본 지문으로, 피고는 조례를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의결하는 내부 의결기관일 뿐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처분적 조례의 항고소송은 공포권자인 단체장을 피고로 하고, 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 피고적격 원칙: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특별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이다.
- 수납대행: 공사가 대행자임을 기재해 납부통지를 했다면 부과처분의 주체인 관할청이 피고이다.
- 묵시적 대리: 대리 의사가 있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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