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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ㄴ.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ㄷ.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 그 밖에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ㄹ.기관위임사무는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령은 위헌·위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주민소송 대상을 넓힌 ㄷ과 기관위임사무의 조례 위임을 무효라 한 ㄹ은 틀렸다.

재무회계와 관련 없는 행위는 재정에 영향을 미쳐도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도 개별 법령이 위임하면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ㄱ(O):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ㄴ(O):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ㄷ(X): 재무회계와 관련 없는 행위는 재정에 영향이 있어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ㄹ(X): 법령이 특정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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