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과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과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2
처분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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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익 제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는 지문으로, 이 경우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권익 제한이나 의무 지속 기간은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날 끝난다. 다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일반원칙: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 초일 산입: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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