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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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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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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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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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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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의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인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복소송을 내면 결정서 정본의 집행권원 효력이 없다는 지문으로, 효력은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는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이 불복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 간접강제결정: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청구인의 신청으로 지연배상이나 즉시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결정의 변경: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효력의 범위: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불복: 청구인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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